“2022년, 분리수거 방법이 바뀝니다.”
자~짜잔!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쉽지 않지용^^
위의 여섯 개의 품목 중, only 뽁뽁이라 불리우는 포장지랍니다.
다른 것들은 인쇄물에 잉크들이 첨가돼 있어서 이것을 녹일 때, 불순물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들 경우, 반드시 이런 표시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헷갈리는 재활용 품목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워서” 또는 “라벨을 떼서” 등등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된다고 해요.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령은 규정 위반 시에 무려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니, 널리널리 홍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처럼 꼼꼼히 재활용 법을 지킨다한들 이것이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아닌 소문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예 친환경 플라스틱은 생산되지 않는 법령을 기업에도 함께 책임을 지웠으면 하는 목소리가 모아졌으면 합니다. 아멘~!!!
*원문출처: https://url.kr/u3sz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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